광고주 매뉴얼 CHAPTER 15 · 광고 표시 의무 — 공정위 가이드 전체 한 페이지로 보기

CHAPTER 15

광고 표시 의무 — 공정위 가이드

체험단·협찬 콘텐츠는 "광고" 표시가 법적 의무입니다 — 미표시 시 책임이 광고주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

15-1 · 배경

왜 광고 표시가 필요한가

체험단 · 협찬 · 무상 제공 · 포인트 환급 형태로 진행되는 모든 리뷰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추천 · 보증 등에 관한 표시 · 광고 심사지침」에 따라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. 미표시 시 광고주(체험단을 의뢰한 사업자)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15-2 · 대상

표시가 필요한 캠페인 유형

배송형

제품 무상 제공 → 광고 표시 필수

방문형

서비스 무상 제공 → 광고 표시 필수

기자단

콘텐츠 작성 대가 지급 → 광고 표시 필수

구매형

포인트 환급(현금성 대가) → 광고 표시 필수

15-3 · 권장 표시

매체별 권장 표시 위치 · 문구

매체 권장 위치 권장 문구 (예시)
블로그 본문 상단 + 본문 하단 "OO으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광고성 후기입니다"
인스타그램 / 스레드 캡션 첫 줄 "#광고 #협찬받음" (해시태그 + 본문)
유튜브 (롱폼) 영상 자막 + 설명란 "본 영상은 OO으로부터 유료 광고 포함" + 유튜브 "유료 광고 포함" 토글 ON
유튜브 쇼츠 / 릴스 / 틱톡 영상 자막 (3초 이내 표시) "광고" 또는 "유료광고 포함"
클립 / 기타 콘텐츠 시작부 "광고 / 협찬"

"#체험단", "#서포터즈"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권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— "광고", "협찬", "유료광고 포함" 같은 직관적 표현을 권장합니다.

15-4 · 운영 팁

캠페인 등록 단계의 권장 운영

  • 캠페인 등록(챕터 05)의 "리뷰작성시 안내사항" 에디터에 매체에 맞는 광고 표시 문구를 필수 포함 항목으로 명시.
  • ② 검수 단계(챕터 07)에서 실제 게시물에 표시가 들어갔는지 확인 → 누락 시 수정요청.
  • ③ 유튜브는 콘텐츠 자체의 자막·설명란뿐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이 제공하는 "유료 광고 포함" 토글까지 ON 권장.
캠페인 등록 폼 — 리뷰작성시 안내사항 에디터에 광고 표시 문구를 필수 항목으로 입력한 예시와 선정자 안내사항 에디터
캠페인 등록 폼의 안내사항 에디터 — 광고 표시 문구를 필수 항목으로 명시한 입력 예시
리뷰작성시 안내사항신청자 모두에게 노출되는 에디터. 위 예시처럼 "#광고 해시태그 필수", "제공받아 작성한 광고성 후기 문구 필수", "유료 광고 포함 토글 ON" 등 매체별 표시 규칙을 적어두면 리뷰어가 신청 단계부터 인지합니다.
선정자 안내사항선정된 인플루언서에게만 노출되는 에디터. 선정 후에만 전달할 세부 지침(방문 예약 방법, 2차 이용 범위 등)을 적는 자리입니다.
면책 안내: 본 챕터는 일반 가이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최신 공정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(ftc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