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APTER 15
체험단·협찬 콘텐츠는 "광고" 표시가 법적 의무입니다 — 미표시 시 책임이 광고주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
15-1 · 배경
체험단 · 협찬 · 무상 제공 · 포인트 환급 형태로 진행되는 모든 리뷰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추천 · 보증 등에 관한 표시 · 광고 심사지침」에 따라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. 미표시 시 광고주(체험단을 의뢰한 사업자)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15-2 · 대상
배송형
제품 무상 제공 → 광고 표시 필수
방문형
서비스 무상 제공 → 광고 표시 필수
기자단
콘텐츠 작성 대가 지급 → 광고 표시 필수
구매형
포인트 환급(현금성 대가) → 광고 표시 필수
15-3 · 권장 표시
| 매체 | 권장 위치 | 권장 문구 (예시) |
|---|---|---|
| 블로그 | 본문 상단 + 본문 하단 | "OO으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광고성 후기입니다" |
| 인스타그램 / 스레드 | 캡션 첫 줄 | "#광고 #협찬받음" (해시태그 + 본문) |
| 유튜브 (롱폼) | 영상 자막 + 설명란 | "본 영상은 OO으로부터 유료 광고 포함" + 유튜브 "유료 광고 포함" 토글 ON |
| 유튜브 쇼츠 / 릴스 / 틱톡 | 영상 자막 (3초 이내 표시) | "광고" 또는 "유료광고 포함" |
| 클립 / 기타 | 콘텐츠 시작부 | "광고 / 협찬" |
"#체험단", "#서포터즈"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권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— "광고", "협찬", "유료광고 포함" 같은 직관적 표현을 권장합니다.
15-4 · 운영 팁
| 리뷰작성시 안내사항 | 신청자 모두에게 노출되는 에디터. 위 예시처럼 "#광고 해시태그 필수", "제공받아 작성한 광고성 후기 문구 필수", "유료 광고 포함 토글 ON" 등 매체별 표시 규칙을 적어두면 리뷰어가 신청 단계부터 인지합니다. |
| 선정자 안내사항 | 선정된 인플루언서에게만 노출되는 에디터. 선정 후에만 전달할 세부 지침(방문 예약 방법, 2차 이용 범위 등)을 적는 자리입니다. |